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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3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속칭 ‘ 복사기 깡’ 범행을 주도 하면서 A, P과 공모하여 9,000만 원 상당의 복사기 5대를 횡령하거나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 상의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까지 다른 공범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거나 업계 관행이라는 등의 허황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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