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453 (2007.01.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 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국심2005서4251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5,699,690원, 1999년 귀속분 12,350,700원, 2000년 귀속분 17,904,610원, 2001년 귀속분 2,081,560원의 부과처분은
(1) 2001년 귀속분 2,081,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1998년 귀속분 5,699,690원, 1999년 귀속분 12,350,700원, 2000년 귀속분 17,904,6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공제금액 600,000원을 각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6월~2001년 1월 기간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탈세 제보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권성순 및 장OO(OOOO O)로부터 <표1>의 이자소득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0.10 청구인에게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 수취 내역
(단위 : 원)
귀속년도 | 이자소득금액 | 비 고 |
1998 | 21,921,918 | 경정결의서상 금액으로 |
1999 | 28,340,301 |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
2000 | 44,840,000 |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 |
2001 | 7,650,000 | 되었음 |
(합계) | 102,752,219 |
<표2>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 원)
귀속년도 | 종합소득세 |
1998 | 5,699,690 |
1999 | 12,350,702 |
2000 | 17,904,610 |
2001 | 2,081,560 |
(합계) | 38,036,562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자율 및 이자지급약정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입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중 원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채무자인 장호기가 무재산자로 사업이 폐지되고 체납된 국세가 결손처분되는 등의 사유로 대여금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의 실질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계산상 이자소득이 실지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2.16부터 2000.12.4까지 총 42회에 걸쳐 매월 1,000,000원 내지 4,450,000원씩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채무자가 동 금액을 이자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가압류신청서에도 2001.3.31까지의 입금액을 이자조로 회수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계산상 이자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미용실을 운영하던 채권자 권성순은 단골손님인 청구인(이은영)과 언니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던 중 자신의 남편인 장호기가 운영하는 보석수입판매상(상호 : 컬리넌)의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의 아들인 박성호가 채권자인 권성순의 남편 장호기가 운영하는 보석수입판매상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회사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 하였고, 청구인과는 대여금의 변제문제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다) 채권자인 권성순은 대여금의 변제와 관련된 소송 진행중에 처분청에 청구인을 피제보자로 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탈세제보의 내용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원판결문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확인된 대여금 및 회수금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대여금 및 이자의 회수내역
(단위 : 원)
번호 | 대여일 | 차용인 | 대여금 | 이자율 | 이자 지급 약정일 | 법원 판결문상 이자율 | 사건번호 | 청구인의 회수액 |
(1) | 1996.10.25 | 장호기 | 20,000,000 | 없음 | 없음 | 연15% | 서부지원 2001가합 4057 | 4,093,151 |
(2) | 1997.10.10 | 권성순 | 40,000,000 | 없음 | 없음 | " | " | 8,186,301 |
(3) | 1998.2.27 | 장호기 권성순 | 50,000,000 | 연25% | 없음 | - | - | 15,068,494 |
(4) | 1998.3.13 | 권성순 | 20,000,000 | 연15% | 없음 | - | - | 3,501,370 |
(5) | 1999.5.13 | 장호기 권성순 | 170,000,000 | 없음 | 없음 | 월1.5% | 서울고법 2002나 54297 가압류 신청 2004카단 12964 | 57,662,903 |
공탁금회수 (원본회수) | ① 170,000,000 | |||||||
(6) | 2000.2.23 | 권성순 | 70,000,000 | 없음 | 없음 | 월2% | 12,460,000 | |
(7) | 2000.2.23 | 장호기 | 10,000,000 | 없음 | 없음 | 월2% | 1,780,000 | |
(8) | 2000.11.20 | 장호기 | 400,000,000 | 없음 | 없음 | 공탁금회수 (원본회수) | ② 60,000,000 | |
(5) +(8) | 570,000,000 | ③ 332,752,219 | ||||||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자소득금액 | ③-(①+②)102,752,219 |
(3)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02나54297(대여금)사건 판결문(2003.11.18 선고 ; 대법원 제3부 2003다66721, 2004.3.29 선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원고는 이은영, 피고는 장호기 및 권성순으로 한다.
(나) 차용인별 대여금 및 이자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차용인별 대여금 및 이자율 현황
(단위 : 원)
대여일자 | 차용인 | 대여금 | 이율 | 상환기일 |
1996.10.25 | 장호기 | 20,000,000 | 연15% | 없음 |
1997.10.10 | 권성순 | 40,000,000 | 연15% | " |
1998.2.27 | 장호기, 권성순 | 50,000,000 | 연25% | " |
1998.3.13 | 권성순 | 20,000,000 | 연15% | " |
1999.5.13 | 장호기,권성순 | 170,000,000 | 없음 | " |
2000.2.23 | 권성순 | 70,000,000 | 월2% | " |
2000.2.23 | 장호기 | 10,000,000 | 월2% | " |
2000.11.20 | 장호기 | 400,000,000 | 없음 | 2001.5.20 |
(합계) | 780,000,000 |
(다) 원본채권에 대한 주장과 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나는 바, 원본채권의 변제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채무자들이 청구인의 아들 박성호를 통하여 위 (8)의 채무원금 400,000,000원중 209,84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사실인정하였다.
서울지방법원 판결문(2001가합4057),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02나54297)에 이자약정 사실이 나타 나고, 그 효력은 (5)의 대여금 170,000,000원의 공증서 작성일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5)의 대여금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판결문에 월 1.5%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약정일인 2000.4.25을 지나 2001.3.31까지 계속 지급받은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가압류신청서(2002카단12864, 2004.8.12)에 나타난다. (6)의 대여금 8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등법원 판결문에 월 2%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매월분 이자 1,600,000원은 대여일인 2000.2.23부터 (8)의 대여금 400,000,000원에 대한 인증서 작성일인 2000.11.20까지 기간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채권자들이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2000.12.9 이후 에는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음)
<표5> 대여금 원본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
채무자 주장 (권성순, 장호기) | 채권자 주장 (이은영) | 법원판결내용 (서울고등법원) |
그 동안의 차용금 채무를 모두 정리 하여 최종적으로 400,000,000원의 인증서를 작성하였 으므로, 총채무액은 400,000,000원이고, 동금액도 청구인의 아들 박성호를 통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금은 없음 | 전체원금은 위 <표3> (1)~(4)의 130,000,000원, (5)의 170,000,000원, (6)~(8)의 400,000,000원으로 총 700,000,000원임 | (5)의 170,000,000원에는 (1)~(4)의 1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8)의 400,000,000원에는 (6)~(7)의 8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본채권은 170,000,000원과 400,000,000원의 합계 570,000,000원임 |
(4) 처분청은 위와 같이 법원이 인정한 이자의 약정사실을 근거로 하여 발생된 이자소득금액을 <표3>과 같이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동안 회수한 금전이 원본채권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동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원본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회수한 일부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원본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전산자료에는 권성순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미용실(106-23-22280)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나나, 그의 남편인 장호기는 운영하던 보석수입판매상(컬리넌)을 2001.5.11 폐업하였고, 무재산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액이 23건에 134,000,000원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발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영업대금의 이익이 동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제외 되는 것이다(국심 2005서4251, 2006.3.24.외 다수 같은 뜻).
(7) 한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등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1호) 및 채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이 건의 경우, 채무자인 장호기가 운영하던 보석수입 판매상(컬리넌)이 2001.5.11 폐업한 사실과 처분청이 무재산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액이 23건에 134,000,000원에 달하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이 건 대여금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 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원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2005두5437, 2005.10.28 같은 뜻), 2001년 귀속분 7,650,000 백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이미 수취한 1998년 귀속분 21,921,918원, 1999년 귀속분 28,340,301원, 2000년 귀속분 44,940,000원은 비영업대금에서 유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한편, 우리 심판원의 직권심리결과, 처분청은 1998년, 1999년,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공제(600,000원)를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각 과세연도별로 표준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처분청의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7년 1 월 15 일
주심국세심판관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주 영 섭
김 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