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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조한 기간 및 그 수량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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