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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4.04 2011고정366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 F, G을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은 대구 중구 H타워 1801호에 있는 ‘I’라는 상호의 다단계판매조직의 총괄총판, 피고인 E, F, G은 수석총판의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부 판매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J, K, L(동일자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주주-슬리머’라는 마우스피스를 1구좌에 275,000원에 구입하여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딜러가 되고, 그 후 1구좌 당 220,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10개 구좌(2,200,000원)를 일괄 구매하거나 누적하여 20개 구좌를 구매하면 상위직급인 대리점이 되어 이때부터 1구좌를 176,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그 후 50개 구좌(8,800,000원)를 일괄 구매하거나 누적하여 100개 구좌를 구매하면 상위직급인 총판이 되어 이때부터 1구좌를 143,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그 후 자신의 실적을 포함한 하부조직원들의 누적 점수가 500점(500구좌)이 되면 수석총판, 1,500점이 되면 최고직급인 총괄총판이 되도록 하여 5단계의 직급으로 나누고, 총판 직급부터 하부조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1점당 1만 원씩 후원수당을 받고, 수석총판이 되면 총판 수당 외에 하부조직원들의 실적 1점당 5,000원을 받고, 회사 총매출을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석총판끼리 1/n으로 나누어 받고, 총괄총판이 되면 총판 및 수석총판의 수당 외에 하부조직원의 실적 1점당 3,000원을 받고 회사 총매출을 1점당 3,000원으로 계산하여 총괄총판끼리 1/n으로 나누어 후원수당을 받는 구조로 다단계판매업을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 K, L와 2011. 6. 1.경부터 2011. 9. 26.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M 등 1,469명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주주-슬리머를 판매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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