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 21:45 경 아산시 신창면 오목 리 신 달 2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뇌 병변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어린 아들 및 고령의 장모를 부양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