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077 | 소득 | 2000-03-28
[사건번호]

국심1999서2077 (2000.03.2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최종확정판결시가 아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수령한 연도를 수임료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국심1998서23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년도 중 청구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청구외 OOO외 185인, 청구외 OOO외 229인, 청구외 OOO외 63인(이하 모두 “OOO 등”이라 한다)의 어민 관련 소송을 대리하기로 약정하고 1993.1.27 1심판결에서 일부승소로 1993.4.20 가집행함에 따라 판결금액 9,802,537,000원 중 4,754,102,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1,147,115,000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소송의뢰인에게 반환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수임료를 당초 서면신고소득에 합산하여 1999.5.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42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3심 제도를 취하고 있어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 확정되기전까지는 재판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최종확정판결때까지 소송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키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최종확정판결시까지는 인적·물적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2) 1심 판결에서 내린 가집행금액이 상급심에서 감액되었을 때 수백명에 이르는 어민들로부터 원금을 사실상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가집행금에서 약정비율만큼 우선 예치하여 두고 나머지를 분배하여 주었는 바, 이는 수백명에 이르는 의뢰인인 어민들 개개인에게 소송비용 및 사례금을 집행하기 곤란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가집행금을 예치한 것이지 실제는 최종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투입한 소송비용등을 보상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어 확정되지 않고 정확히 있지도 않는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89.12월 작성한 위 소송의뢰인과의 약정서에 의하면 제10조에 “판결금액 15억이내 판결시는 3할을, 판결금액 15억이상시는 2할을 사례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고 1993.1.27 1심판결에서 일부승소로 1993.4.20 가집행함에 따라 판결금액 9,802,537천원 중 4,754,102천원을 수령하여 그 중 1,147,115천원(쟁점수임료)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소송의뢰인에게 지급하였는 바,

(2) 쟁점수임료는 최종 판결확정을 대비한 소송의뢰인과의 사전합의에 의하여 예치해둔 금액이라기 보다는 약정에 따라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서 정한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임료는 1993년도 중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 종소 98-OOOO, 1998.10.9 같은 뜻, 청구인에 대한 92년 귀속분 사건으로 종소98-OOOO, 1998.8.24, 국심 98서2345, 99.3.12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규정에 의하면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① 거주자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④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7.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수령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외 OOO 등이 한국수자원공사(간척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행어업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청구인과 원고선정당사자인 위 OOO 등간에 약정한 약정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한 판결확정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귀하(청구인)에게 위임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함.

제2조(착수금): 제10조에 의함,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청구인)가 청구하는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성공보수): 제10조에 의함.

제10조(특약사항): 판결금액에서 15억원 까지는 3할, 15억원 이상일 때는 2할을 사례금으로 지급한함.』

둘째,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선고 내용은 아래와 표와 같다.

구 분

1 심

2 심

3심

판결금액

가집행금

판결금액

1심대비감소액

OOO외

185인

5,758,353,860

2,791,145,000

계 류 중

OOO외

229인

1,856,039,484

899,339,000

788,071,266

-1,067,968,218

원심파기환송

OOO외

63인

2,188,144,565

1,063,617,000

1,772,657,798

-415,486,767

원심파기환송

이러한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1993.4.20 수령한데 근거하여 쟁점수임료를 청구인의 1993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아직까지 수임료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인바,

(2)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적용역 제공의 완료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소송대리인)과 소송의뢰인(OOO)간에 수임료 등에 관하여 약정한 위 약정서 내용을 보면, 판결확정시까지 소송대리사무를 청구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대하여 판결금액에서 15억까지는 3할을, 15원 이상일 때는 2할의 사례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3) 청구인이 수령한 가집행금 1,152,065,000원은 약정에 의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본인이 수령하여 현재까지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소송비용은 1993귀속 소득세신고시 이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4)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위 약정서에 의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시 패소할 경우 동 가지급금을 청구외 OOO등에게 반환한다라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한 판결내용에서와 같이 2심에서 청구외 OOO등에게 불리한 판결이 있었으나 3심에서 원심파기 환송을 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임료를 반환 당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1993.4.20 쟁점수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1심판결과 관련된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수령한 1993년을 수임료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