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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30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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