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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27 2015고단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07: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6중C에서 피해자 D(51세)이 물을 받아 놓은 PET병의 뚜껑이 큰 소리를 내며 열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좌안 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형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수형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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