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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1024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53,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양천구 D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E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 서울 양천구 F 대 97.3㎡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507,351,930원으로 정하여 위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조합은 2016. 11. 3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507,351,930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6842호). 다만 공탁원인사실에는 주식회사 G이 원고에 대하여 압류ㆍ추심한 12,998,926원을 제외한 494,353,004원을 원고에게 우선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치매 진단을 받는 등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막내아들 B이 원고를 돌보고 있었다.

피고는 2017년 3월경 B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2017. 3. 7. 원고 계좌에서 위 보상금이 포함된 495,053,404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인천가정법원은 2017. 12. 22.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한정후견인으로 B을 선임하였다

(2017느단1698). 한정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원고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시나 허락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면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수용보상금에 관한 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거나 원, 피고가 정산할 금액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합의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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