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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309 수 곡 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청렴 연수원 방면에서 산 남동 방면으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다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 남, 55세) 운전의 D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 탑승자 E( 여, 2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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