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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노5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 동 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18.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킨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원심이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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