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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30.자 64마525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2(2)민,129]
판시사항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의 이른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가 여부.

결정요지

본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이해관계인은 경매신청등기 이전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 기타 부동산 위의 권리자 뿐 아니라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소유권등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등기하고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자도 포함한다.

재항고인

정만교 외 2인

주문

재항고인 정만교, 동 김천규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 김태순의 재항고에 의하여 원결정 중 「항고인 김태순의 항고를 각하한다.」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정만교, 김천규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경매목적물의 싯가에 비하여 경락가액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그가 적법한 법적절차의 결과인이상 이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아니되는 것이고 적법한 법적절차의 결과를 공서양속 위배라고도 볼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1964. 4. 말일 현재의 본건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이 금300,000원밖에 아니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은것에 관한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경락허가결정이 있음후에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과잉경매의 위법을 띄우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할 것이어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재항고인 정만교, 김천규의 본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재항고인 김태순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 경매법 30조 3항 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함은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매신청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함이 대법원의 판례인 바 본건에서 항고인 김태순이의 제출한 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경매신청등기를 마친 날짜는 1963.6.8이고 동 항고인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날짜는 같은 해 10월1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 항고인은 본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항고인의 본건 항고는 결국 항고할 수 없는 사람이 한 항고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생각컨대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제3호 의 이해관계인은 경매신청등기 기입이전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 기타 부동산 위의 권리자를 말하고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자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임은 원판시와 같다 할 것이나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하고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앞에 적시한 바와 같이 판시하여 김태순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경매법 제30조 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구 민법에 있어 등기를 대항 요건으로 보아온 것과는 달리 물권변동에 원칙상 등기를 요하는 형식주의나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해석에 있어 같은 항 제4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라 함은 과거 구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었다가 신민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선취득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 권리자 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매신청등기 이후에 등기하므로서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는 자도 지칭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이는 민법 제187조 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 권리자의 규정과 경매법 제31조 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9호 규정을 서로 비교하고 또 경매법 제26조 제3항 에 의한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 또는 경매신청의 등기로 인하여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는 하나 그 이후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절대적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그 법 제30조 제3항 에서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상 권리자라는 제3호 규정과 부동산상 권리자라는 제4호 규정과는 전연 별개의 개념내포를 가진 독립적인 규정인 점 또 경매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경매절차의 지연방지 등 경매신청인의 일방적 보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경매부동산을 둘러싼 법률상 이해 관계인에게 경매에 참가할 기회를 주므로써 그들의 이익이 침해될 정도의 낮은 값으로 경매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사람이 경매에 참가하여 될 수 있는대로 고가로 경매되므로서 경매신청인 자신 기타 다수 이해관계인의 만족을 도모하는 동시에 또 한편 채무자 기타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루 보호함에 힘써야 한다는 점등을 아울러 고찰 할려는데 그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판사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를 제외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결정 중 항고인 김태순의 항고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경매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에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라함은 동 조항 제3호 와 대비하고 경매법 제31조 에 의하여 공고하기로 되어있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9호 사항에「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는 점을 아울러 고찰할 때 부동산 위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등기를 필요로하지 않은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존재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매신청의 등기가 경유되므로 인하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연후에 권리를 취득하고 등기한 관계로 경매신청인 및 경락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여 이를 위 제4호 의 이해관계인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김태순의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인의 본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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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5.12.선고 64라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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