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총 근로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전환심의위원회의 의결에만 기초하여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합리성ㆍ공정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에게는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의 계약기간은 2017. 10. 14.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성립될 수 없다.
한편, 참가인이 2018. 11.경 대구광역시 H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이 사건의 실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으로서 ‘원직의 복직’과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