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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16 2015가단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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