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26. 피고들과 울산 북구 L 답 1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들 공유지분 합계 23604분의 18182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87,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같은 날 계약금 180,000,000원, 2017. 11. 23. 중도금 550,000,000원 등 합계 7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787,500,000원 계약금 180,000,000원 잔금 1,607,500,000원은 2017. 10. 26.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0. 26.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