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1 2014고정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주)의 대표자로서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빌딩 관리원으로 2009. 12. 1.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580,0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