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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7 2016가단62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이 2016. 3. 7. 작성한 증서 2016년 제12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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