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서울, 성남 일대 여관에서 D, E, F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각각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첨부자료
1.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피의자와 F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75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 필로폰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 × 18회 = 180만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 각 10월 ~ 2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