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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6나596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8. 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16. 8.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11. 17. 이 법원에 이 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2016. 11. 23.부터 2주 이내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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