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2: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에이동 103호에 있는 무속인인 피해자 D(여, 55세)가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개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피고인에게 “누구세요 왜 이래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나가요.”라고 말하며 거실로 나가 커피포트에 있던 물을 따라 마시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왜. 오면 어떠냐. 나도 커피 한 잔
줘. 그리고 여기 앉아 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색 좀 쓰겠네. 날씬하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