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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5 2019가단27733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 등기소 1989. 1. 2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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