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노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 따르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