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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0 2019노233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범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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