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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5141 | 양도 | 2012-03-30
[사건번호]

조심2011중5141 (2012.03.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9∼06년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해외출장도 잦았던 점, 06년부터는 직접 음식점업을 경영하며 쟁점토지를 어린이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4.28. 경기도 OOO OOO OOO-OO O O,OOOO를 취득하여 2010.5.18. 양도하면서 이중 5,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나머지 1,372㎡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1.9.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755,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농작거리가 가까워 쟁점토지와 접근성이 양호하고업무특성상 자경시간 확보가 가능하여 취득시점부터 2008년까지는 쟁점토지에 콩, 고구마, 채소, 산나물, 식용야초 등을 재배하였고, 2008년 봄 이후에는 일부토지에 판매목적의 화훼류를 재배하였으며, 재배한 식용작물은 주로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자가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가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중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잦은 해외출장으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수목, 화훼류가 재배되었고 판매실적이 없었으며 판매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로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약)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28.부터 2010.5.18.까지 쟁점토지를 11년간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지역에서 거주한 것은 확인되나,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등을 역임하고 <표2>와 같이 잦은 해외출장으로 자기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농작업에 투입하지 아니하여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일반음식점의 경우 총매출액 대비 의제매입율이 평균 4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청구인과배우자는<표1>과 <표3>과 같이사업소득신고내역상 당해 의제매입율은 청구인이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작물일체를 제외하고도 일반평균치를 초과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재배한 작물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음식점 운영과관련된 사업소득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수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 OOOO OO OO

(OO : OOO)

또한, 쟁점토지는 경기도청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상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토지이용실태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2008년 이전에는 채소 및 산 나물류 등을 식재하여 소비하고, 2008년부터는 화훼류를 식재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부 여분의 면적에서 밭고랑이 확인되는 부분만이 계절채소 및 작물을 식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우보증인들이 인우보증상 기재한 내용에서도 일부면적에 대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고 전체면적의 이용에 대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어린이 학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부면적은 정원으로, 일부는 생태체험을 위한 학습장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인 농지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쟁점토지는 아래 <표4>와 같이 1999년 취득 당시부터 대부분의 면적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었고, 2006년부터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의 재산세 부과경정요청에 따라 OOO시청에서 현장확인 결과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동일하게 5,488㎡를 분리과세로 인정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O

(OO : O)

(나) OOO시청 담당자인 조OOO에게 재산세 경정과정에 대하여 문의한 바, 현지확인조서 상에 “쟁점토지의 5분의4는 고구마 및 화초재배하여 분리과세가 적정하며, 5분의1은 불법건축물(가건물 및 연못)로 종합합산과세함이 적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OOO시청은 쟁점토지의 이용실태를 화훼재배를 위한 농지로 규정하고 경정한 것으로 파악되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화훼작물 재배업은 화훼류를 식재, 생육시켜 재배하는 경우에 자경농지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한 OOO은 등록 이후 폐업시까지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는 것(<표1>참조)이므로 청구인은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OOO시청의 경정사실과는 무관하게 농지로 볼 수 없다

(나) 로타리 작업을 해주었다는 윤OOO씨와 유선으로 작업면적에 대하여 문의한바, 전체 면적은 아니며 청구인이 요청한 부분과 로타리 작업이 가능한 곳만 하였다고 말하였고, 쟁점토지의 입구부터 일직선상은 평면이나 우측으로는 경사가 있어 로타리 작업은 불가하고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다) 경작사실을 확인한 권OOO에게 청구인의 보유면적이 2,000평 정도인데 이 면적 모두를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냐는 질문에 권OOO은 “전체면적을 농사지었다고 써준 내용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어린이체험학습장을 운영한 사실도 알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나무나 화훼 등을 제외한 일부 면적을 채소나 고구마 등 식재한 것에 대한 사실만을 기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주었다.

(라) 청구인은 2007년 OOO신문과의 인터뷰에서 OOO하였다.

(마) 2006.4.경 OOO를 오픈하면서 청구인은 동 인터넷 카페에서 OOO를 오픈하여 고객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외식 후 아이들과 자연학습 및 산책을 할 수 있는 OOO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OOO을 5월초에 개장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직장단체의 회식 및 미팅을 할 수 있는 모임방은 36석으로 아늑한 독립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라고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그 이용목적이 어린이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원과 함께 생태체험 가능한 일부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01.6.21. 젖소를 키우던 농가주택을 배우자인 최OOO 명의로 구입OOO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와의 접근성이 양호하였고, 해외출장에서 다녀오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와 결재 후 대부분의 시간을 밭에서 농사일로 소일하는 등 업무특성상 자경시간 확보가 가능하였고, 노동력투입시간이 적은 작물재배(통계청자료 : 콩의 경우 연간 26시간/10a로 연간환산하면 140시간으로 15일에 불과)로 경작시간을 최소화한 것으로 취득시부터 2008년 봄까지는 쟁점토지에 친환경농법으로 콩, 고구마, 옥수수, 채소, 산나물, 식용약초 등을 재배하여 2001년 이전에는 청구인이 경영한 구내식당에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그 일부는 지인에 나누어 주거나 자가소비하고, 2001년부터 배우자가 운영한 토속식 한정식 음식점인 OOO에서 자가 소비하였으며, 그 후부터는 일부토지에 판매목적의 맥문동과 화훼류를 재배하였으나 재배기술이 부족하고 상품성이 없어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며, 농지원부, 자경진술서, 인우보증서(통장, 이웃주민), 모종판매인우보증서 및 금융거래증빙, 인우보증서(영농회장), 비료·농약·농기계 등 구매실적OOO, 지하수개발이용신고증, 농기계작업수탁사실인우보증서 및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해외출장이 잦았고, 2006년부터는 직접 음식점업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농작업에 투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이었고, 사진자료, OOO 인터뷰자료, 인터넷 카페 등에 의해 쟁점토지가 어린이체험학습장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취미수준의 영농이었거나경작 의도는 일부나타나 보이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해당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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