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41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이건, 피고 B은 연대하여 13,695,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