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1: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 동 앞 도로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20.10 .08.) 감정 의뢰( 일반 감정),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