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6.11 2019가단240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10.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10.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