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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61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4.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 한다)의 등록상표권자이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06. 5. 9. 설립되어 식기류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터넷 쇼핑몰('D', 'E', 'F‘)을 통해 식기류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5. 9.부터 이 사건 각 상표를 표시한 도자기 등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이 사건 각 상표를 표시하여 광고함으로써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추정되는 손해액 1,979,869,098원과 위 침해행위로 원고 제품의 독창적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른 원고의 명성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120,130,902원을 합한 2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1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폐업한 이후 도자기 등 제품과 관련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상표권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상표법 제67조 제2항,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ㆍ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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