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4435 (2006.01.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5. OOO OOO OOO OOO OOOOO 답 2,072㎡, 동 소재지 434-8 전 1,273㎡(합계 3,34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4.4.22. OOO OOO OOO OOO OOO 전 555㎡외 3필지 합계 3,900㎡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3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5.5.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2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는 그동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00년 1월부터 남편과 함께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벼와 고구마 등을 재배하여 3년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OOO OOO OOO OOO OOOOO 전 555㎡외 3필지를 대체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을 비과세 하여야 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2000.1.23.부터 세대주를 변경하여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홍OO에게 임대하여 2004.8.26. 홍OO이 성남시에서 농업손실 보상금 8,041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남편과 함께 벼와 고구마 등을 재배하면서 3년이상 재촌·자경하여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9.6.1 취득하였고 2004.1.15. 성남시에 의하여 수용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성남시장이 발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주소지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68.10.20.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2005.7.19.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남시 판교개발지원단에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현황조사서 사본 및 농업손실보상신청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4.8.26. 임차인 홍OO(OOO OOO OOO OOO OOO)이 농업손실보상금 8,041,38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이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