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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67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들고 위협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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