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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탁판매분인지 여부 및 대응원가 필요경비인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1186 | 소득 | 2006-10-17
[사건번호]

국심2006부1186 (2006.10.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일도매상인 청구인이 본인 사업자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출액에 대해 청구인이 속해있는 ㅇㅇ작목반 판매분을 대행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될 수 없으며,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14.부터 O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청과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면세사업자로 2004년 과세기간중 총수입금액을 390,690천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0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05.10.5. OOO OOO OOO OOOOO의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와 청구인과의 81,855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이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을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4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92,6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업체로 매출한 금액중 쟁점매출액은 실제 청구인이대표로 있는 OOOOO 판매분임에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합산한 이 건과세처분은 부당하며, OOOOO 매출을 본인매출로 계산하여야 한다면 본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 65,708천원(이하 “쟁점지급금액”이라 한다)도 매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작목반은 감귤수집상이며, 작목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그 존재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며,작목반원별 위탁판매액이 농지원부상 소유 과수원의 자경면적과 비례하지 않을뿐 아니라,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내역 명세표상 입출금의 일자 및금액이 불일치함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액은 농업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는 작목회 판매분을 단지 판매대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이 OOOOO의 위탁판매분인지 여부와 쟁점지급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장은 2005.10.5.청구외업체와 OOOOO의 81,855천원의 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이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을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2.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92,620원을 고지 결정한 사실이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청구외업체로 매출한 금액중 쟁점매출액은 실제 청구인이대표로 있는 OOOOO 판매분임에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합산한 이 건과세처분은 부당하며, OOOOO 매출을 본인매출로 계산하여야 한다면, 본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쟁점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청구외업체로 매출한 금액중 쟁점매출액은 실제 청구인이대표로 있는 OOOOO 판매분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업체대표이사 차OO 및작목반 구성원 등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객관적인증빙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통상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작목반을구성하는 것에 비하여 동작목반에는 원거리 과수농민이 포함되어구성되어 있으며,작목반원별 위탁판매액이 농지원부상 소유 과수원의 자경면적과 비례하지 않을뿐 아니라 청구인의 입출금 명세표상 입출금의 일자 및 입출금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액이작목회 판매분을 단지 판매대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나) 청구인은OOOOO 매출을 본인매출로 계산하여야 한다면 본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쟁점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통장 입출금내역 명세표상 입출금의 일자가 상이하고, 청구외업체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청정작목반에게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동 작목반원과의 위탁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쟁점지급금액이 이 건 관련 금액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쟁점지급금액이 쟁점매출액의 필요경비로 대응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청구인의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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