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270 (1993.0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만을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40㎡ 및 OOOOOO 소재 토지 131㎡를 각각 90.6.7 과 91.10.11 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16. 90.1.1~12.31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1,599,710원 및 동 방위세 159,970원 91.1.1~12.31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42,01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68년부터 거주한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이 건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상에 88년이전까지는 무허가 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건물분 재산세과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인 90.6.7 과 91.10.11 에는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증빙이 없고, 그밖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토지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0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91년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