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소태동 소태역 앞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광주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버스종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