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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3 2015고정1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8: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대문을 통해 들어가, 실내출입문 쪽 유리창(가로 약 150cm , 세로 약 80cm , 두께 약 0.5cm ) 3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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