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114 (2009.06.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동일한 장소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출ㆍ퇴근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활동이 2개 회사의 업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신고한 운전사의 인건비는 해당 사업장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5부1298 /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2008.6.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계50,607,910원(2004년 귀속 11,034,180원, 2005년 귀속 20,028,720원,2006년 귀속 19,635,010원)의 부과처분은 차량운전기사 임OO의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삼성세무서장이 2008.6.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계 10,388,770원(2005년 제1기분 747,680원, 2005년 제2기분 2,161,680원, 2006년 제1기분 2,081,640원, 2006년 제2기분 3,305,350원, 2007년 제1기분 1,163,740원, 2007년 제2기분 928,6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 OO, OO OO)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2002.3.12.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3.5.29.부터 2007.12.9.까지 7층 일부(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를 특수관계법인인 (주)OO에게 임대하였다.
나. 처분청 중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삼성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사무실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OO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임대료 및 관리비 계 65,517,207원(2005년 귀속 19,655,283원, 2006년 귀속 29,482,924원, 2007년 귀속 16,379,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8.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10,388,770원(2005년 제1기분 747,680원, 2005년 제2기분 2,161,680원, 2006년 제1기분 2,081,640원, 2006년 제2기분 3,305,350원, 2007년 제1기분 1,163,740원, 2007년 제2기분 928,6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송파세무서장은 위 부당행위계산부인된 65,517,207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차량운전기사인 임OO에게 지급한 급여 계 49,894,768원(2004년 귀속 20,891,129원, 2005년 귀속 23,347,500원, 2006년 귀속 5,656,139원으로서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8.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50,607,910원(2004년 귀속 11,034,180원, 2005년 귀속 20,028,720원, 2006년 귀속 19,635,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OO에게 임대한 면적에는 청구인의 사무실과 OOOO의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이 상주하면서 빌딩 관리사무소로 사용한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은 계약서상 임대면적 74.45평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면적 21평(평균 근무인원 2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처분청은 OOOOOO(주)의 임대료(2005년 및 2006년)와 (주)OOOOOO의 임대료(2007년)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였으나 (주)OO의 임대료(관리비 포함)는 (주)OOOO의 임대료(전세보증금)를 감안하여 보정한 OOOOOO(주)의 임대료와 비교하면 적정임대료임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 연도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운전기사 임OO의 급여 계 49,894,768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그러나 임OO가 입사한 2004년 1월 당시에 OO개발의 직원은 소장과 기계기관기술직원 각 1명, 청소원 2명, 경비원 2명(2교대)이었는 바, 임대사업장인 건물의 규모(연면적 3,376.3㎡)에 비해 일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임OO를 직원 겸 운전기사로 채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OO가 채용전에 건물관리 등의 업무경력은 있었지만, 무역이 주업인 (주)OO의 업무를 보조하기에는 경력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출·퇴근외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물관리업무(컴퓨터 사무업무, 조경정리, 물품운반 등)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은 각 층별로 평당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는 바, 전세가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가에 대하여 월 1.5% 상당으로 계산한 임대료로 구성되고, 임대료는 월세와 관리비로 구분되며, 관리유지비는 평당 1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5.1. (주)OO과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후 받고 있는 평당 임대료 2백만원은 임대차계약 변경전 평당 임대료 3백만원이나 (주)OO과 같은 층을 임차하고 있는 OOOOOO(주) 및 (주)OOOOOO의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OOO(주) 및 (주)OOOOOO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주)OOOO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2007.12.5. (주)O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임대료를 2005년~2007년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임OO가 부동산임대업(OOOO)과 (주)OO의 업무를 공동으로 보았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차량이 (주)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OO의 대표자인 점으로 보아 임OO는 OOOO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보다는 (주)OO을 위한 공헌도가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임OO는 ‘OOOO에 근무하는 소장이 연로하고 기계담당 기술직이 1명 뿐이어서 건물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본인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는 사인간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고, 임OO가 2006.3.17. 퇴직한 후 건물관리업무를 보는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차량운전기사인 임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주)OO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O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특수관계법인인 (주)OO에게 쟁점사무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적게 받았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2)차량운전기사 임OO의 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5)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8)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
(9)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간 쟁점사무실의 평당임대가 산정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사무실이 소재한 7층의 평당임대가를산정방식 차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임대가
(OO O O)
(다) 청구인이 (주)OO 및 OOOOOO(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라)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에 관리비(전기료, 연체료, 주차료도 포함)를 포함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료는 월세와 관리비로 구분되며, 관리유지비는 평당 1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상 기본적인 건물의 관리비는 임대료로 갈음하고,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되는 관리비(특수시설전기료 등)는 임대인이 별도 조정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먼저 청구인은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서 임대료의 비교는 관리비가 포함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빌딩의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비가 아파트관리비와 같이 실비정산이 아닌 경우에는 총 부담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임대료의 시세를 비교함에 있어서 관리비를 포함한 전세가 기준으로 계산한 평당임대료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월세는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고, 관리비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청구인도 월임대료에 월세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받지 아니함에도 적정한 임대보증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월세 및 관리비를 구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청구인이 (주)OO의 7층 임대면적에는 청구인의 사무실과 OOOO의 관리소장 및 기술직원이 상주하여 빌딩관리사무소로 사용한 면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주)OO의 평균 근무인원은 2005년 6명, 2006년 5명, 2007년 4명(이상 청구인 제외)이고, 7층 사무실은 구조상 벽면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 OOOO의 관리직원 2명(소장 및 기술직원)은 청구인의 사무실이 있는 7층에서 (주)OO과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단지 (주)OO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임대면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7.12.10. (주)OO이 사용하던 동일공간을 특수관계가 없는 (주)OOOO에 임대할 때도 공용사용 조건으로 임대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계약서상 임대면적이 54.5평이었는 바, (주)OO에 대한 적정임대료는 평균근무인원 기준(청구인 제외)으로 OOOO이 사용한 면적 21평[(주)OO의 계약서상 임차면적 74.45평×OOOO 근무 2인/(주)OO 근무 7인]을 (주)OO의 임대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면과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OO개발 및 (주)OO의 사원명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근무인원 현황(연도말 현재)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
3)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의 관리직원 2명이 7층에서 (주)OO과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였고,2007.12.10. (주)OO이 사용하던 동일공간을 특수관계가 없는 (주)OOOO에 임대할 때도 공용사용 조건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OO이나 (주)OOOO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공용사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임대면적이 (주)OO은74.45평으로, (주)OOOO은 54.5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은 심판청구시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주)OO에게 임대한 면적 74.45평 중 21평 정도를 OOOO이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면적 74.45평 전부가 임대된 것으로 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OOO(주)의 2006년 임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므로 (주)OOOO의 2007년 임대가 내지 이를 근거로 OOOOOO(주)의 임대가를 보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7.12월 (주)OO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사무실(54.5평)을 2007.12.5. (주)OOOO에게 OOOO과 공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7층의 2007년 임대차 계약내용[(주)OOOO, (O)OOOOOO]을 근거로 OOOOOO(주)의 2006년 임대가를 보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OO의 적정 평당임대료를 산출(임대면적은 54.5평으로 하고, 평당임대가는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2006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임대료가 2,310,780원(2005년은 1,540,520원)에 불과하므로 저가임대가 아님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데, OOOOOO(주)의 2006년 임대가를 보정하여야 하는 이유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OOOO의 평당 임대료 2,446,483원과 (주)OOOOOO의 평당임대료 3,395,772원(이들 평당 임대료는 청구인이 환산한 금액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위치가 서로 다르고, OO개발과 공용하는 조건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 임대조건을 감안하여 OOOOOO(주)의 2006년 임대가를 보정하여야만 (주)OO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임대료 시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주장은 (주)OOOO의 평당 임대료(2,446,483원)를 (주)OOOOOO의 평당 임대료(3,395,772원)로 나누면 (주)OOOOO (O)OOOOOO의 임차면적과 위치 등에 따른 평당임대가의 차이를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OOOOOO㈜의 2006년 임대가를 보정하면 2005년 및 2006년의 적정임대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청구인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먼저 (주)OOOO이 OO개발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OO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나,청구인이 2007.12.5. (주)O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조(임대건물의 표시) 2)에는 ‘임대차 건물의 위치는 첨부된 도면에 실선으로 표시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동 첨부도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주)OOOO이 OOOO이 (주)OO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주)OOOO은 2007.1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OOOOOO는 2006.12.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서로 다른 시점에 체결된 임대가를 근거로 OOOOOO㈜의 임대가를 보정한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주)OOOO이 (주)OO과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용한다는 전제하에 (주)OOOO의 임대가를 기준으로 (주)OO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끝으로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근거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OO에게 쟁점사무실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청구인은 (주)OO개발에게 임대한 면적은 53.45평이고, 쟁점사무실의 시가로서 평당임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세가에 관리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이 건 시가로 본 OOOOOO㈜의 2006년 임대가는 (주)OOOO과 (주)OOOOOO의 2007년 임대가로 보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렇게 산출된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2005.5.1.부터 2005.12.31.까지 기간은 1,540,520원이고, 2006.1.1.부터 2006.12.31.까지 기간은 2,310,780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료와 관리비는 구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을 산정함이 합당하고, (주)OO의 임대면적은 임대차계약서의 74.45평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OOOOOO㈜의 2006년 임대가를 (주)OO에게 적용할 시가로 본 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소임대료는 평당 적정임대료(시가)를 적용하고, 미징수한 관리비는 평당 2만원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O의 직원 임OO가 운전하였다는 차량이 (주)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OO가 OOOO과 (주)OO의 업무를 공동으로 보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O보다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OO의 업무를 주로 보았을 것으로 추론하여 청구인이 임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이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임OO를 직원 겸 운전기사로 채용하였고, 임OO의 경력에 비추어 보아 OO개발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건물관리 등(컴퓨터 사무업무, 조경정리, 물품운반 등)은 가능하였지만, 무역이 주업인 (주)OO의 업무를 보조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2008.8.13. 임OO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임OO는 동 확인서에서 ‘건물관리업무와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는 바, 차량은 주로 출·퇴근용으로 많이 운행하였고, 국내출장은 거의 드물었으며, 청구인의 해외출장시 공항배웅 정도를 하였으며, 보통은 조경수 및 소모품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의 운반 등 건물관리 업무용으로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임OO는 OOOO에 2004.1.26. 입사하여 2006.3.17. 퇴사하였는 바,서울 보건전문대 식품가공과를 졸업하고 OOOO 및 (주)OO에 근무하였음이 동인의 이력서, OOOO의 사원명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의 대표 겸 (주)OO의 대표이사로서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들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출·퇴근뿐 만 아니라 청구인의 근무시간 중 활동이 이들 2개 회사의 업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함을 이유로 승용차가 필요치 않다고 보아 그 차량유지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업무용 차량이 적어도 1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국심 2003서1816, 2003.9.26. 참조)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차량도 업무용 차량으로 보아야 하는 것(국심 2005부1298, 2006.5.12. 참조)인 바, OOOO은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OO 소유의 차량 2대 중 1대는 청구인의 출·퇴근 및 OOOO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대는 (주)OO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임OO의 학력(서울 보건전문대 식품가공과 졸업) 및 경력OOOOO O (O)OO 근무]이나 이력서 특기사항에 ‘건물관리직 수행가능, 컴퓨터 능숙,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임OO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O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임OO가 운전하는 차량을 청구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면 등을 고려하면 결국 청구인의 업무 중에는 OOOO외에 (주)OO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차량리스료및차량유지비 등 계 77,212,485원(2004년 28,673,926원, 2005년 32,954,620원,2006년 15,583,939원)은 (주)OO이 부담하였고, 인건비 계 49,894,768원(임OO의 쟁점급여로서 2004년 20,891,129원, 2005년 23,347,500원, 2006년 5,656,139원)은 OOOO에서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합리적인 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O의 사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까지 한 임OO가 OO개발보다는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OO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명백한 증빙이 없이 임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