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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인지 또는 000원인지를 가리고,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부동산 소개비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019 | 양도 | 1990-08-22
[사건번호]

국심1990중1019 (1990.8.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가액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개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계약일자 이전에 소개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고 달리 금원을 지출하였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있어 이 점 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충북 음성군 생곡면 OO리 OOO외 5필지 소재 토지(전·답·대) 3,963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187.05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7.6.5 청구외 OOO로부터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87.10.6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은 150,00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양도계약서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89.12.18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000,000원 및 동 방위세 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소개비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상호 교환한 부동산의 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요지로 작성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90.2.3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87.10.6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당시 청구외 OOO가 물물교환 매도차액으로 금 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한 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195,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교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90.2.3 자 확인서는 그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도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87.5.30 복덕방비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일자가 87.6.5로서 매매계약일 이전에 복덕방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 사실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00,000,000원인지 또는 150,000,000원인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부동산 소개비 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주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이하 당초 확인서라 한다)에 의거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1항과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50,000,000원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동인 소유인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여관 및 충북 증원군 상모면 OO리 OOOO 대 2,453평방미터의 1/2지분과 교환하여 양도함에 있어 이 건 부동산은 15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은 195,000,000원으로 각 평가하고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 26,000,000원과 전세보증금 24,000,000원, 계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 차액[150,000,000원 - (195,000,000-50,000,000원)]인 5,000,000원만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90.2.3 자 확인서, 부채증명원 및 전세계약서등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청구외 OOO의 당초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90.2.3자 확인서를 보면 그 기재내용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증빙 제시 없이 막연히 동인의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 26,000,000원과 전세보증금채무 24,000,000원, 계 50,000,000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위 채무에 대한 인계·인수내용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할뿐더러 청구인이 위 전세보증금 인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그 명칭이 전세계약서가 아니고 월세계약서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이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은 물론 이 건 부동산과 교환 취득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 역시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각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여 아무런 차액없이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OO부동산에 소개비조로 3,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니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OO부동산 명의로 발행한 87.5.30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계약일자가 87.6.5 임에도 그 이전에 소개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금원을 지출하였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있어 이 점 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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