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4 2015가단87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5,0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습기제거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0.부터 2015. 7. 27.까지 피고에게 참숯 습기제거제를 납품한 사실, 피고의 위 물품잔대금 채무액은 30,145,038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30,145,0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부도 후 변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가 부담한 운반차량비용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