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경합범가중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채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