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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소3177 | 양도 | 2019-11-14
[청구번호]

조심 2019소3177 (2019.11.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법상 무지하거나 서민이라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세대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기 곤란한 점, 청 구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소유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선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aaa가 신용불량자이자 국세체납자임을 감안하면, 체납된 국세의 압류‧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8.21. OOO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OOO에 소재한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2019.5.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부친(이하 “OOO”라 한다)가 OOO(며느리)과 OOO(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신축한 것으로, OOO 명의로 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OOO의 경제․사회적 활동 제약(신용불량 등)으로 부득이하게 OOO과 OOO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실질 소유자는 OOO이고 조세회피 목적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도 볼 수 없다.

(2) 명의상 소유자 OOO과 OOO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사용․수익․처분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사실상 1세대1주택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서민의 주거를 보호하고자 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도 아니어서, 마땅히 쟁점주택은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유주택을 주택수로 보지 않는 규정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농어촌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 등)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OOO과 OOO이 쟁점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점주택을 이들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공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에 대한 사항

(2)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는 부친(OOO)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건 처분(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1세대당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부여하면서,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규모, 목적, 소재지 등은 차별하지 아니하되, 소유한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할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상속주택, 이농 및 귀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바, 세법상 무지하거나 서민이라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세대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OOO)가 쟁점주택을 (명의상 지분으로) 소유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선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신용불량자이자 국세체납자임을 감안하면, 체납된 국세의 압류·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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