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7. 10. 24.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3.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둘 사이에 6세, 4세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1~2012년경 자신의 근무처 병원과 거래하는 광고대행사의 직원인 C와 업무상 알게 되었고, 2015년경 이래 C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 사이로 지냈다.
2016. 5.경 C는 집을 나갔고 2016. 7. 31. 피고와 함께 괌으로 여행을 다녀오다가 인천공항에서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의 성립 ⑴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피고는 혼인관계에 있는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C가 이혼했다고 ale고서 그와 만났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피고는 2011~2012년경 C를 알게 된 이래 계속 업무상으로만 만나왔는데, 2016년 초 C로부터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다.
C는 2015년경부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고 마지막 정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