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식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 피해자의 형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병역거부로 인한 실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