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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노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 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43회에 걸쳐 판매하고, 일부는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 매매행위를 자의로 중단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진술하는 등 마약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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