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의 조건부 합의에 따라 피해배상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등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