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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2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23:05 경 종로 5가 버스 정류장에서, 대원 여객 소속 B 108번 버스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탑승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요금 지불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그 곳 버스 승객인 피해자 C(35 세) 이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니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며 휴대전화를 위 버스 기사에게 건네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버스기사 통화 건)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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