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902 (2000.03.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골프장건설공사 중 상수도공사 등을 감가상각자산 및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공사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을 취소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7경1287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1999.5.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부가가
치세 합계 155,611,220원(1997년 제2기분 114,692,780원, 1998
년 제2기분 40,981,440원)의 부과처분은 외곽수로공사 및 상수
도공사 관련 매입세액과 이들 공사의 간접비에 해당하는 매
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
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OO동 OOOOO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41,464,750원(외곽수로공사 : 1997년 제2기분 76,309,190원, 1998년 제2기분 18,622,100원, 상수도공사 : 1997년 제2기분 27,899,710원, 조경공사 : 1998년 제2기분 18,633,75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을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한 자본적지출 및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부인하고 1999.5.19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629,78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98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공사를 함에 있어, 외곽수로공사 및 상수도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골프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일 뿐만 아니라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조건, 골프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경기도 안성군의 진정사항 통보공문 등에서 이에 대한 공사의 필요성과 함께 그 시행을 강제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구축물로 구분되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대상자산으로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경기도지사가 1991.12.20 청구법인에게 골프장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승인내역과 승인도면상에는 외곽수로공사 및 인근 주민의 상수도공사와 관련한 내용이 없으며, 단지 승인조건에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피해방지대책 및 지역주민과 협의사항을 이행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민원해소차원에서 외곽수로공사와 상수도공사를 무상으로 이행한 것인 바, 이는 골프장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이 건 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건설공사 중 외곽수로공사 및 상수도공사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및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골프장건설공사를 하면서 조경공사, 경기도지사의 골프장 승인조건에 따른 외곽수로공사 및 인근 마을주민을 위한 상수도공사를 시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공 사 명 | 구 분 | ’97년 2기분 | ’98년 2기분 | 합 계 |
외곽수로공사 | 공급가액 | 357,520,782 | 591,792,175 | 949,312,957 |
세액 | 35,752,078 | 58,179,217 | 94,931,295 | |
상수도공사 | 공급가액 | 247,515,649 | 31,481,408 | 278,997,057 |
세액 | 24,751,564 | 3,148,140 | 27,899,705 | |
조경공사 | 공급가액 | - | 186,337,520 | 186,337,520 |
세액 | - | 18,633,752 | 18,633,752 | |
계 | 공급가액 | 605,036,431 | 809,611,103 | 1,414,647,534 |
세액 | 60,503,643 | 80,961,110 | 141,464,753 |
(2)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및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1995.3.30 개정전, 이하 “별표1”이라 한다)『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97경1287, 1997.12.4).
(3) 공사별로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및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외곽수로공사는 골프장주변 및 코스하부 등의 우·오수를 외부에 배출시키거나 토사유실 등으로 인한 인근 소하천, 농경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박스형의 콘크리트 배수유도관 설치 및 지하구축물 설치 등의 공사임이 기성내역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가계정의 기장내역, 우·오수처리계획도면, 시설물을 촬영한 사진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피해방지대책 등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음이 경기도의 등록체육시설시설업사업계획승인공문(생체25940-77664, 1991.11.20) 및 골프장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구축물이고,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인정되므로 외곽수로공사(매입세액 94,931,295원) 및 이에 상응하는 간접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6중4092, 1997.3.5외 다수)
다음, 상수도공사는 골프장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집수정을 개발하고, 골프장공사로 인한 인근 마을주민들의 상수원 오염 또는 고갈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그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관을 매설하거나 이를 연결하는 공사임이 기성내역서, 집수정 등의 시설물 촬영사진, 경기도 안성군의 진정사항통보공문(진흥82131-1302, 1997.8.2)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구축물공사임이 인정되므로 상수도공사(매입세액 27,899,705원) 및 이에 상응하는 간접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3중3183, 1995.1.31)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