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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5 2016고합15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전 남 영암군 B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C 종중 소유인 동백나무 2그루를 포크 레인으로 원뿌리 채 채취하여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 지 측량 현황, 산림훼손 지 전경, 토지 대장, 산림훼손 지 복구 산출 내역

1. 현장사진, 참고인 D의 휴대폰 통화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 조경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백나무를 원뿌리 채 굴 취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나 아가 산림자원 보전이라는 공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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