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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고단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8:5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편도 5차로에서 와룡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유턴을 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후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그대로 유턴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0세)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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