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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1461 | 상증 | 1996-09-02
[사건번호]

국심1996광1461 (1996.09.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와병중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00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실체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분 상속세 546,005,5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자진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OO일보사의 주식 34,599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5.1.25 간암으로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으로서 95.7.18 동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고 100,913,9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OO일보사(이하 “OO일보사”라 한다)의 주식 34,599주(1주당 평가액 13,064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이 상속재산에 누락되었다 하여 그 평가액 452,001,336원을 포함한 누락상속재산가액을 가산하고 96.1.16 청구인 등에게 95년분 상속세 546,00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9 심사청구를 거쳐 96.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OO일보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소유이나 「신문사대표는 발행주식의 30%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는 문화공보부의 방침에 따라 위 OOO이 OO일보사의 이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와병중 위 OOO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민사판결은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별로 없는 바, 법원의 판결문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등록부상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고 피상속인 사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법인의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사망시까지 12년이상 소유하고 권리를 행사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실제주주로 보여진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부동산외의 재산으로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OO일보사는 73.5.30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상속인은 주주명부상 82.11.29 청구외 OOO으로 부터 위 법인의 주식 4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 및 액면가액의 증액 등으로 인하여 87.2.26부터는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OO일보사의 비상근이사로 83.2.26 취임한 피상속인은 94.3.4 간암발병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이후 청구외 OOO이 94.11.1 피상속인을 상대로 쟁점주식의 「주주명의개서」소송을 제기하였고, 95.1.25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95.3.31 전주지방법원의 확정판결(94가합 7309)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OOO에게 환원되었다.

라.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의 제자로서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 바, OO일보사의 실질적인 단독 주주인 위 OOO이 「신문사 대표는 발행주식의 30%를 초과보유할 수 없다」는 당시 문화공보부장관의 방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소송이 아니라 위 OOO이 피상속인의 사망전 와병중에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으로 쟁점주식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증인신문조서 등 증거서류·피상속인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청구외 OOO의 재직확인서 및 OO일보사의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보면, 언론기본법은 80.12.31 법률 제3317호로 제정된 후 87.11.28 폐지되었는 바, 제12조(언론기업의 겸영금지) 제1항에서 “누구든지 신문·통신·방송중 2종 이상을 겸영할 수 없으며, 동일계열의 기업이 신문·통신·방송중 2종 이상 기업의 2분의 1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유인 「신문사대표는 발행주식의 30%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법상 규정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한 주식의 내용을 OO일보사의 82.3.31 이후 95년말까지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살펴보면, 82.3.31 현재 위 OOO의 보유주식수는 53,304주로서 전체주식의 39.88%였으나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는 보유주식수가 34,564주로서 전체주식수의 25.86%로 감소된 것을 볼 때 위 OOO이 그 당시 본인소유 주식비율을 감소시킬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정은 위 OOO이 82.11.4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3,304주 중 40,000주를 82.11.29 피상속인에게 양도하기 전인 82.11.5 청구외 OOO 등 5인으로 부터 21,260주(OOO 4,000주, OOO 553주, OOO 10,000주, OOO 6,690주, OOOOO 17주)를 양수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뒷받침되는 점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언론기본법 제정된 이후 언론통폐합 등이 이루어진 시기로서 위 OOO이 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본인명의로 취득한 직후에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을만한 관계가 있었는지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피상속인의 졸업증명서 및 위 OOO의 재직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위 OOO의 고등학교 제자임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과 OOO이 서로 이웃집에서 거주(피상속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 OOOO에, OOO은 같은곳 OO OOOO에 거주)하는 등 서로 명의신탁을 할만한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끝으로 피상속인은 OO일보사의 비상근이사로서 임원보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OO일보사는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 바, 피상속인이 비상장주식이 쟁점주식(처분청의 평가액 452,001,336원)을 12년이상 본인의 자산으로 장기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간암 발병후 그의 사망이 예견되자 와병중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내용(94가합 7309, 95.3.31)은 실체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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