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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417 | 소득 | 2020-02-13
[청구번호]

조심 2019중2417 (2020.02.1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금액 중 실제로 청구인에게 수수료 등 명목으로 귀속된 금원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0중0499

[주 문]

1. OOO이 2019.4.12.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OOO이 2019.4.12.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0. 처 OOO과 함께 “OOO”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상표권을 등록한 후, 2014.10.14. OOO에 미용실 프랜차이즈 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2015.5.20. OOO에서 “OOO”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8.11.1.부터 2019.2.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을 포함한 <표1> 기재 총 25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4.12. <별지> 기재와 같이 2008~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2009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점주들은 명의대여관계가 아닌 공동사업관계이다.

(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사업장 점주들과 공동사업약정을 하게 된 것이다.

미용업 개설자격은 1961년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정 이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이르기까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며, 면허를 받은 미용사가 해당 면허를 근거로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된 사업장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1인당 1개의 미용업소 개설만이 허용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제8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만이 미용업 면허를 받아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미용사는 영업소에서만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바목에 의하면 위 영업소는 개설자의 미용업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을 게시한 하나의 영업소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당국 역시 미용업의 경우 1인 1개소 외의 영업소 개설은 불가능하고, 설령 같은 업종 면허를 가진 2인 이상이 1개의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다른 장소에서 이중 개설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령의 문언 및 보건당국의 유권해석상 미용사는 개인이 1개의 사업장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법령상 제한 때문에 청구인은 각 점주들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거나 사업자등록증에 동업 여부를 표기할 수 없었으며, 각 점주들 역시 청구인과의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관계를 표시하지 못한 채 점주들의 명의로만 사업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각 점주들이 공동사업관계라는 점은 각 점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각 점주들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점주들이 “OOO”이라는 상호로 미용실 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등 초기 사업비를 투자하고 세금납부와 같은 행정처리 사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각 점주들은 노무를 출자하는 형식으로 위 약정이 이루어졌다.

쟁점사업장 점주 OOO, OOO, OOO, OOO, OOO은 각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과 각 점주들이 공동사업 관계였다는 점 및 각 점주들이 각 영업장의 통장 및 직원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다. 특히 각 점주들은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달 수익이 있을 때마다 이익분배를 받았고, 매달 고정급여가 아닌 이익을 배분받은 것이다.

다만,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노무를 출자한 각 점주들은 그 영업점의 사업이 어려워 매출이 저조한 경우에도 직원들의 급여는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정작 점주들 몫의 수입이 없게 되는 경우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본점이나 기타 다른 점포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며 일정 금원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각 점주들로부터 각 영업점 매출의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이 OOO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세금납부 등 행정처리 사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준 것과 “OOO” 상호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지급받은 것이다.

(2) 설령,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각 점주들이 명의대여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청구인과 각 점주들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동업관계에 있었으나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1인이 1영업소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점주들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쟁점사업장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대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 후에야 각 디자이너에 대한 매출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었기에 반드시 고객의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였고, 각 디자이너들은 고객의 입금내역 확인을 위해 각 점주들의 주민번호(앞자리),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카운터에 적어두고 다 같이 공유하였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각 점주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할 수 없었음은 명백하다.

쟁점사업장의 영업점별 일일매출장부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인터내셔널의 직원 OOO가 작성한 파일 등 자료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헤어디자이너별 일일매출을 한 달 단위로 집계한 자료이고, 이는 탈세목적이 아닌 관리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쟁점사업장별로 작성된 일일매출장부에는 헤어디자이너별로 매출이 표시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들은 영업점에 비치된 일일매출장부를 보고 본인들이 시술한 내역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각 영업점은 위와 같이 확인한 장부를 프랜차이즈 본점인 OOO의 OOO 이사에게 사진 또는 팩스로 전송하였다. 체인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는 OOO OOO 이사는 일일매출장부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여 월별 디자이너 매출표를 작성하였는데, 월별 디자이너 매출표에는 개별 디자이너의 일자별 매출, 월 매출 합산표, 수수료 정산금액, 소득세 공제금액 및 실 지급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디자이너별 수익 배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산의 편리와 정확성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다.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및 기타 시설 투자, 을의 노무투자를 각 50% 지분으로 계산하며, 이에 비례하여 가맹점 경영에 따른 순이익을 균등배분하고 순손실 또한 균등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점주들은 계약 내용과 달리 손실 유무와 관계없이 점주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① 쟁점사업장 중 일부 영업장의 전화번호가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되어있고, 다른 일부 영업장의 전화번호가 동일하며, 이메일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 점, ② 쟁점사업장 점주들의 사업용 계좌와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는 모두 동일한 번호로 청구인이 모두 관리하고 있고, 금융조회 결과 사업용 계좌의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이 모두 특정 지점(OOO)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특정인이 쟁점사업장의 모든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점주 OOO은 조사 당시 ‘본인은 단순히 헤어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만 받는 직원으로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한 점, ④ 직원 급여를 해당 사업장의 대표가 아닌 청구인이나 다른 사업장의 대표 계좌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고, 카드 매출대금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매월 점주들에게 급여로 보이는 금액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⑤ 점주들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동일 시간대에 납부한 점, ⑥ 폐업한 OOO과 OOO의 임대차보증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다수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점주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 사업장의 소득을 점주들 명의로 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조세법처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월별매출정산서를 이중장부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점주들은 명의대여관계가 아닌 공동사업관계라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 사실확인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점주간의 금융거래내역, 일일매출내역서, 월별매출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간판, 인테리어 및 미용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체의 미용기구와 장비 제공 등의 시설투자를 하고 폐업시 보증금 및 기자재를 회수할 권리를 가지며, 가맹점주는 미용실 운영과 직원관리 등 미용기술에 대한 노무출자를 행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디자이너, 보조인력의 채용은 물론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 및 사고에 대한 보상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가맹점주의 이익배당은 순이익의 50대 50이고, 매월 말일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 점주 OOO, OOO, OOO, OOO, 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 OOO 점주 OOO는 2019.6.27. 자필확인서를 통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무투자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금전적 투자를 하였고, 매출에서 모든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각 50%를 배분하는 형식의 동업계약을 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다른 지점에서 단골고객 예약시술을 통해 개인적인 수입을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다.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대부분 카드매출이고 이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매출대금도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받았으나, 일부 현금매출 부분에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2) OOO 점주 OOO은 2019.6.30. 자필확인서를 통해, 2015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아주대 부근에서 본인의 미용기술을 바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실질적인 사업주로 미용실 영업을 하였고, 영업장의 홍보, 직원 채용 및 관리 등을 직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OOO OOO은 2019.6.30. 자필확인서를 통해, 청구인과 수익을 5:5로 나누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을 모두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는 등 매출 및 지출관리를 철저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OOO OOO은 2019.6.29. 자필확인서를 통해,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본인이 일한 부분이 매출과 연결되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채용 등을 통해 인턴들을 교육시켜가며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디자이너들은 하루하루 매출을 마감하여 서로 같이 확인하였고, 그 매출로 청구인과 매월 정산하여 수익배분 하였으며, 매출장부를 허위로 조작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5) OOO OOO은 2019.6.29. 자필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자본투자를 하고 본인은 기술과 경험을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장 매출의 대부분은 카드결제로 사업용 계좌로 모두 지급받았고, 계좌이체로 지급받는 금액도 모두 사업용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모든 매출과 자금은 정직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제출된 일일매출내역서에 의하면, 일별로 각 디자이너의 매출 및 제품판매 내역과 해당 매출이 현금인지 또는 카드매출인지 여부가 각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일자의 총 매출금액, 현금매출 및 카드매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제출된 월별매출내역서에 의하면, 일별로 각 디자이너의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디자이너별로 일별 매출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의 매출금액 합계를 기재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일일매출내역서를 작성하여 OOO에 제출하면, OOO 이사가 이를 취합・정리하여 사업장별로 월별매출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제출된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OOO OOO는 OOO을 운영하면서 2019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헤어디자이너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와 각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11.5.20.(개업일)부터 2019.3.8.(폐업일)까지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한 OOO는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과 카드 단말기 관리업체로부터 매출자료를 받아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상하였고, 현금매출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사업자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받아 총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OOO는 2019.11.21. 청구인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1) 미용실을 운영함에 있어 1개의 미용사 자격증으로 1개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어 쟁점사업장 점주들이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업소를 개설하였으며, 각 업소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는 점, 위와 같은 미용실 운영형태는 영업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계좌 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청구인이 실제 현금매출보다 과소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현금매출에 관한 장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하였고, 이를 폐기하거나 실제 매출과 다른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득은폐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는 의견이며, OOO 직원 OOO・OOO 점주 OOO 등에게 급여가 지급된 내역, OOO 직원 OOO・OOO 점주 OOO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OOO) 계좌로 카드매출대금이 이체된 내역 등의 처분근거를 제출하였다.

(가) 다음 <표2> 기재의 매출누락 내역, 인건비 추인 내역, 임차료 추인 내역 및 원가부인 내역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표2> 매출누락 등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맹점 본부인 OOO(직원 OOO)을 통해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점주로 등록된 OOO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는 2014.1.12.부터 2017.11.26.까지 OOO으로부터 월 OOO에서 OOO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2014.1.1.부터 2017.12.3.까지 청구인, OOO, OOO 등 다수로부터 월 OOO에서 OOO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 이사 OOO 및 OOO 명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OOO) 명의 계좌로 해당 사업장의 카드매출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은 OOO 점주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등을 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OOO은 청구인과 자유직업계약(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헤어디자이너로서 헤어시술 등을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문답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① 쟁점사업장(가맹점) 사업자등록시 기재한 전화번호(청구인 전화번호이거나 또는 세무대리인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OOO 이메일 등)가 일치하는 점, ②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비밀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점, ③ 쟁점사업장 카드 매출대금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즉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OOO 계좌로 입금된 점, ④ 쟁점사업장 가맹점주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급여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특정 사업장 소속 직원의 급여가 해당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된 점, ⑤ OOO 점주 OOO이 OOO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점, ⑥ 일부 사업장 폐업시 임대차보증금을 가맹점주 아닌 청구인에게 반환한 점 등이 확인된다.

(바) OOO 확인서(2018.11.1.)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화요일) 본사 직원 OOO이 매장에 방문하여 제품을 전달하고, 본인은 한 달 단위로 정산해서 본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소속 디자이너들도 본사에서 매월 정산하여 인센티브를 각 지급한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다. 소속 디자이너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점주인 본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미용업계 특성상 1인이 1매장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는 본사이나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이고, 본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단지 매니저 역할만 수행하며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 직원 OOO가 작성한 2017.3.21. 현재 ‘인센티브 지급기준(급여기준)’을 보면 청구인이 관리한 전체 114명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급여 산정 기준 및 해당 급여에 대한 세금 및 보험료를 처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서류에서는 OOO 외 9명의 점주들도 다른 105명의 직원들과 동일하게 본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급여(인센티브)로 지급하되 급여 관련 세금 및 보험료만 개인사업자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 외 쟁점사업장 점주 중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12인에게 명의대여행위에 대해 통고처분한 바, 이 중 4명은 통고처분을 이행(벌과금 납부)하였고, 통고처분을 불이행한 나머지 8인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결과 수사진행 중인 1인을 제외한 7인에 대해 기소(구약식)로 처분되었다.

(자) OOO 직원 OOO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전산파일 ‘일마감’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각 지점별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텔레뱅킹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인증서 암호가 기재되어 있다.

(차) ‘2017년 8월 OOO의 월간정산서’에 의하면, 직원급여 및 수당 내역, 쓰레기봉투 구입내역 등 영업장의 매출과 매입 및 사업을 영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해당 장부와 관련하여 이는 조사착수 당시 쟁점사업장이 아닌 제3의 장소인 OOO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OOO의 개인 노트북에서 확보한 자료로,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20여명의 처분청 직원들이 쟁점사업장 중 8곳의 사업장을 사전예고 없이 동시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결코 확보할 수 없었던 서류이므로 청구인이 이중장부 작성과 거래 은폐를 위한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카) 점주 OOO 외 11명이 2019.2.22.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동업계약서 내용과 같이 사업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거나 손실에 대해 별도로 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의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해 고발하였으나, OOO은 2019.11.2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12.12. 항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점주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점주들을 고용하여 점주들은 청구인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쟁점사업장 점주들은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않고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는 의견이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OOO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쟁점사업장의 점주 OOO, OOO, OOO, OOO, OOO은 자필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투자 받았으나 본인들도 노무를 출자하여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해당 영업장의 홍보, 직원채용 및 관리 등은 스스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제출된 동업계약서 역시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② OOO 점주 OOO 등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점주들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되나,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해당금액이 급여인지 수입금액의 정산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③ OOO은 OOO 점주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등을 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OOO은 청구인과 자유직업계약(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헤어디자이너로서 헤어시술 등을 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OOO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OOO는 2019.11.21. 청구인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 사유로 미용실을 운영함에 있어 1개의 미용사 자격증으로 1개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어 쟁점사업장 점주들이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업소를 개설하였으며 위와 같은 미용실 운영형태는 영업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계좌 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 직원 OOO 및 OOO 점주 OOO 명의 OOO계좌(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등에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금액 중 실제로 청구인에게 수수료 등 명목으로 귀속된 금원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 제1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소득을 점주들 명의로 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조세법처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OOO 등 다수 참조).

이 건의 경우, OOO 직원 OOO가 작성한 월별매출내역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점별 일일매출장부를 월단위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중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자가 실제 현금매출보다 과소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현금매출에 관한 장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하였고, 이를 폐기하거나 실제 매출과 다른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득은폐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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