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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0 2017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이면도로를 언 양 쪽에서 동 곡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도로변에는 피해자 D( 여, 85세) 이 앉아서 풀을 뽑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3. 10:15 경 병원 후송 중인 앰뷸런스 내에서 뇌출혈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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